서울지부 중등중서부지회

[대리/취재요청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기자회견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보도자료

주소 :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6, 명인빌딩 5 (04199) 대표 전화 : 010-3329-2030

이메일 : literary486@naver.com 페이스북 : www.facebook.com/miaeyeo.official

배포 일시

20260707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교육부

문 의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서울 학부모회 여미애 010-3329-2030

 

지방교육재정교부금개편대응기자회견

 

■ 일시: 202678일 오전 920

​장소: 정부서울청사 후문 (세종대로 209)

​주최: 서울교육단체협의회,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대학무상화평준화운동본부

 

 

[발언]

1.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여미애 운영위원장

2. 서울장애인부모연대 김남연 대표

3. 대학무상화평준화 이원철 조직위원장

4.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민태호 위원장

5.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정인용 본부장

6. 기간제교사노조 박혜성 위원장

 

[기자회견문 낭독]

- 전국여성노동조합 최순임 위원장

 

[기자회견문]

 

학생 수만 보지 말고, 학생의 삶을 보라! 교육재정 축소가 아니라, 국가책임 교육재정을 확대하라!

 

오늘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교부금 개편 공개토론회를 연다. 국가가 교육에 얼마를 쓸 것인가를 정하는 자리다. 그러나 그 토론회에는 정작 학교를 날마다 살아 내는 사람들의 자리가 없다. 양육자, 장애 자녀의 교육권을 지켜 온 부모, 급식실, 교실과 돌봄교실을 떠받치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즉 교육재정으로 살아가는 바로 그 사람들을 빼놓은 채, 숫자와 산식만으로 교육의 미래를 재단하려 하고 있다.

 

하나, 학령인구가 줄어든다는 이유로 교육재정을 깎을 수는 없다.

교육재정은 학생 수만으로 셈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늘의 학교는 아이들의 머릿수를 세는 창고가 아니라, 기초학력·마음건강·돌봄·특수교육·다문화·디지털과 AI·기후위기 대응·학교폭력 예방·안전한 공간을 함께 책임지는 공공 인프라다. 학생 수는 줄어도 한 학생에게 필요한 공적 책임은 오히려 커진다. 특히 서울은 노후학교와 과밀학급, 소규모학교가 뒤엉켜 있고 특수교육·정서 지원·이주배경 학생 지원 수요가 동시에 쌓여 있다. 줄어드는 것은 머릿수일 뿐, 결코 학생 한 명의 삶이 아니다.

 

, 교육재정 확대는 시대적 과제이다.

양육자들이 바라는 것은 거창하지 않다. 안전한 등굣길과 따뜻한 급식, 아이의 마음을 살피는 상담, 방과 후를 책임지는 돌봄, 학교폭력 없는 교실, 흔들리지 않는 기초학력과 진로교육이다. 이 모든 것에는 돈이 든다. 학생 수가 줄었으니 이만큼이면 충분하다는 셈법은, 청소년이 실제로 받는 교육의 질을 보지 않는 셈법이다. 양육자는 숫자로 환산되지 않는 청소년들의 하루를, 예산의 이름으로 지켜 달라고 요구한다.

 

, 장애가 있는 청소년의 교육권은 예산의 잔여물이 아니다.

통합교육을 말하면서도 특수교사와 특수교육 실무원은 늘 부족하다. 특수학급은 과밀이고, 치료지원과 통학지원은 번번이 예산이 없다는 말로 미뤄진다. 학생 수가 줄면 특수교육 예산부터 줄일 것이라는 두려움 속에서, 장애 자녀의 양육자들은 오늘도 학교와 싸운다. 그러나 장애학생 한 명의 교육권은 전체 학생 수에 비례해 깎아도 되는 몫이 아니라, 국가가 끝까지 책임져야 할 헌법적 권리다. 가장 먼저 삭감의 위협에 노출되는 장애 청소년들이야말로, 가장 두텁게 보호받아야 한다.

 

, 학교를 떠받치는 노동을 지우고 교육을 말할 수 없다.

급식과 돌봄, 특수교육 지원, 행정과 상담, 학교의 하루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손으로 돌아간다. 그러나 이들의 처우는 늘 뒷순위로 밀리고, 인력은 만성적으로 부족하며, 재정이 흔들릴 때 가장 먼저 위태로워지는 자리가 바로 여기다. 교육청 예산은 인건비와 학교운영비, 시설비, 법정·의무성 경비의 비중이 크다. 재정을 단 5%만 깎아도 그 충격은 학교를 지탱하는 노동과 급식과, 돌봄으로 곧장 타격이 온다. 노동자의 안정 없이 청소년들의 안전도 없다.

 

다섯, 내국세 연동 폐지는 개편이 아니라 자동 감축이다.

내국세 연동을 없애고 학령인구 감소율을 산식에 집어넣는 방식은, 교육재정을 경기와 인구에 휘둘리는 불안정한 돈으로 만든다. 95% 하한은 안전장치가 아니라 매년 최대 5%씩 깎아도 된다는 허가다. 5%가 해마다 누적되면 교육재정의 실질 구매력과 미래투자 여력은 무너진다. "95% 보장"이라는 말 뒤에 숨은 진실은 "매년 5% 삭감 가능성"이다. 내국세 연동을 폐지하려는 조은희 의원안을 비롯한 삭감 법안들에 우리는 분명히 반대한다. 그리고 내국세 20.79% 유지는 물러설 수 없는 최소 방어선이다. 다만 초과분을 기금으로 쌓아 두는 방식이 재정당국의 회수 논리로 흘러서는 안 된다. 그 기금은 공립유치원 확충, 노후학교 개선, 과밀학급 해소, 특수교육, 마음건강, 기초학력, 디지털·AI 교육, 기후위기 대응에 쓰이는 '미래교육 투자기금'이어야 한다.

 

여섯, 교육재정의 기준은 학생 수가 아니라 교육권이어야 한다.

학생 수 하나로 재정을 나누는 산식은 교육불평등을 키운다. 재정 산식에는 학교 수와 학급 수, 지역 격차, 취약계층, 특수교육 대상, 이주배경 학생, 노후시설, 과밀학급, 돌봄 수요가 함께 담겨야 한다. 교육은 경제논리로 재단할 수 없다. 교육권의 관점에서 다시 셈해야 한다.

우리는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1.교육재정을 축소하지 말고, 국가책임으로 확대하라.

2. 내국세 20.79% 정률 연동을 유지하고, 내국세 연동을 폐지하려는 조은희 의원안 등 모든 삭감 법안을 폐기하라.

3. 초과 교부금을 재정당국이 회수하지 말고, 교육현장이 결정하는 '미래교육 투자기금'으로 되돌려라.

4. 교육재정 산식의 기준을 학생 수가 아니라 교육권으로 바꾸고, 특수교육·돌봄·지역 격차를 온전히 반영하라.

5. 학교를 떠받치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안정적 인력 확보를 위한 재정을 확보하라.

6. 학생 수는 줄어도, 학생의 삶은 줄어들 수 없다. 청소년 한 명 한 명의 삶을 지키기 위해, 국가책임 교육재정 확대의 그날까지 함께 싸울 것이다.


 

[취재요청서] 세종 유치원 교사 아동학대 2심 판결 결과 관련 ..

 

전교조 로고

위원장 박영환 교육희망 전교조회관 서울특별시 강서구 우장산로 5 4층(07652)

http://www.eduhope.net 대표전화 02-2670-9300 전송 02-2670-9305
대변인 현경희 02-2670-9437.010-4690-2670, E-Mail : chamktu@hanmail.net

날짜 : 2026.7.14.(화) / 발신 : 대변인 / 수신 : 교육담당기자 / 담당 : 

 

 

[취재요청서] 세종 유치원 교사 아동학대 2심 판결 결과 관련 기자회견

 

정당한 교육활동이 범죄가 되는 현실,

2심 재판부의 상식적인 판결을 기대한다!

 

 

일시 : 2026715일 수요일 오후 1430분 예정

(14시 법원 선고 참여 후 기자회견 진행)

장소 : 대전지방법원 정문 앞

 

순서

 

*사회 : 김원배 전교조 정책연구국장

 

순서

발언자

여는 발언

양혜정전교조 사무총장

현장 발언

이상미전교조 세종지부장

기자회견문 낭독

오수민전교조 충남지부 지부장

신 은전교조 대전지부 지부장

 

(* 위 순서와 발언자는 변경될 수 있음)

 

 

자료 : 기자회견문과 사진은 기자회견 이후 이메일 전송 및 전교조 홈페이지 게재

 

문의 : 현경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 (010-4690-2670)

 

기자회견 취지

오는 15일 대전지방법원에서 세종 유치원 교사의 '신체적 아동학대' 사건 항소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1심은 울며 과격한 행동을 하는 원아와 주변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양팔을 잡아 제지한 교사의 행위를 아동학대로 판단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교실의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생활지도마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은 교육 현장에 큰 우려를 낳아 왔습니다.

 

이번 항소심은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와 아동학대의 경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할 판결입니다. 판결 결과는 해당 교사 개인을 넘어, 유치원을 비롯한 전국 학교 현장에서 학생의 안전을 위해 교사가 어떤 교육적 판단과 조치를 할 수 있는지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항소심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교육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교권 보호 대책과 제도 개선 과제를 제시할 예정입니다.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위축되지 않고 학생의 안전과 교육권이 함께 보장될 수 있는 상식적인 판결이 내려지기를 기대합니다.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경과 보고

2023. 6월 사건 발생 아동학대 피신고

2025. 3월 아동학대 1심 벌금 500만원 선고

2025. 4월 세종지부 1심판결 규탄 성명서 발표

2025. 42심 무죄판결 촉구 탄원서 조직 12,153명 참여

2025. 4월 세종교육청 징계위 징계 유보 요구 집회 (교사 120명 참석)

2025. 5월 세종교육청 징계위 보류 결정 통보

2026. 5월 탄원서 재판부 제출

 

 


 

2026년 7월 14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